대통령기록관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7훈령소관 · 대통령기록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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