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제9조 (경비지급 및 개인정보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7훈령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의 위촉, 심의 활동, 수당ㆍ여비의 지급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공개제도 운영 목적 이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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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7 시행된 대통령기록관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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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