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은 다음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1. 대통령기록관 소속 행정기획과장, 기록서비스과장2. 법학, 행정학, 한국사(현대사), 문헌정보학, 기록관리학 등을 전공한 사람으로 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기록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
③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④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심의회 사무를 지원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록서비스과의 직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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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7 시행된 대통령기록관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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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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