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제8조 (생산기관 등 관련기관 의견수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열람담당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기록물 담당부서 및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등 관련 기관의 공개여부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7 시행된 대통령기록관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통령기록관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구성 등제4조 · 위원장의 직무제5조 · 회의운영제6조 · 심의회의 개최 요구제7조 · 정보누설 등의 금지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생산기관 등 관련기관 의견수렴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경비지급 및 개인정보 활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