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제7조 (정보누설 등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 및 위원은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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