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3-10-31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38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3-10-31 · 시행 2026-07-01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자격ㆍ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전체 조문 ·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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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비밀누설의 금지제11조 실태 등의 신고제11의2조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제11의3조 치과기공사 등의 준수사항제12조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제13조 폐업 등의 신고제14조 과장광고 등의 금지제15조 보고와 검사 등제16조 중앙회제17조 설립 인가 등제18조 협조 의무제19조 감독제1의2조 정의제2조 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제20조 보수교육제21조 면허의 취소 등제22조 자격의 정지제22의2조 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의 요구제23조 시정명령제24조 개설등록의 취소 등제25조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 청문제26의2조 자료 제공의 요청 등제27조 수수료제28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제2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조 업무 범위와 한계제30조 벌칙제31조 벌칙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