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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3-10-31 · 시행 2024-11-01
조문 38개
제1조
목적
제10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11조
실태 등의 신고
제11의2조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
제11의3조
치과기공사 등의 준수사항
제12조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제13조
폐업 등의 신고
제14조
과장광고 등의 금지
제15조
보고와 검사 등
제16조
중앙회
제17조
설립 인가 등
제18조
협조 의무
제19조
감독
제1의2조
정의
제2조
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
제20조
보수교육
제21조
면허의 취소 등
제22조
자격의 정지
제22의2조
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의 요구
제23조
시정명령
제24조
개설등록의 취소 등
제25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26조
청문
제26의2조
자료 제공의 요청 등
제27조
수수료
제28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2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
업무 범위와 한계
제30조
벌칙
제31조
벌칙
제32조
양벌규정
제33조
과태료
제4조
면허
제5조
결격사유
제6조
국가시험
제7조
응시자격의 제한 등
제8조
면허의 등록 등
제9조
무면허자의 업무금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