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중위생관리법
공포일 2024-01-30 · 시행일 2025-07-31 · 소관 - · 총 37조
공중위생관리법 · 법률 · 공포 2024-01-30 · 시행 2025-07-31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전체 조문 ·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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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제11조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제11의2조 과징금처분제11의3조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제11의4조 같은 종류의 영업 금지제11의5조 이용업소표시등의 사용제한제11의6조 위반사실 공표제12조 청문제13조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제14조 위생관리등급 공표등제15조 공중위생감시원제15의2조 명예공중위생감시원제16조 공중위생 영업자단체의 설립제17조 위생교육제18조 위임 및 위탁제19조 국고보조제19의2조 수수료제19의3조 같은 명칭의 사용금지제19의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2조 정의제20조 벌칙제21조 양벌규정제22조 과태료제23조 제3조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제3의2조 공중위생영업의 승계제4조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제5조 공중위생영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제6조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