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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공중위생관리법
LAW ·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법률 · 공포 2024-01-30 · 시행 2025-07-31

조문 3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제11조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제11의2조
과징금처분
제11의3조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제11의4조
같은 종류의 영업 금지
제11의5조
이용업소표시등의 사용제한
제11의6조
위반사실 공표
제12조
청문
제13조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제14조
위생관리등급 공표등
제15조
공중위생감시원
제15의2조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제16조
공중위생 영업자단체의 설립
제17조
위생교육
제18조
위임 및 위탁
제19조
국고보조
제19의2조
수수료
제19의3조
같은 명칭의 사용금지
제19의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조
정의
제20조
벌칙
제21조
양벌규정
제22조
과태료
제23조
제3조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제3의2조
공중위생영업의 승계
제4조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제5조
공중위생영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제6조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제6의2조
위생사의 면허 등
제7조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등
제7의2조
위생사 면허의 취소 등
제8조
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등
제8의2조
위생사의 업무범위
제9조
보고 및 출입ㆍ검사
제9의2조
영업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