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참가자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5조 및 제17조에 따라 국민을 대상으로 안전의식고취와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체험교육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체험교육 참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안전체험교육 목적 외 체험시설 사용금지2.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교관의 통제 준수3. 안전체험교육 시설이나 장비를 임의로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 금지4. 그 밖에 운영기관의 직원이 정당하게 요구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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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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