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안전관리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5조 및 제17조에 따라 국민을 대상으로 안전의식고취와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체험교육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체험교육 운영기관의 장은 안전체험교육 운영부서의 장을 안전체험교육의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책임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안전체험교육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2.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예산 확보 및 안전사고 발생시의 수습체계 수립3. 안전체험교육 과정별 안전관리자 지정 및 교육 등 지도감독4. 그 밖에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 개발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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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기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소방기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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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