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5조 및 제17조에 따라 국민을 대상으로 안전의식고취와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체험교육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체험교육 운영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아래 사항을 포함한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 기본방향 및 목표2. 안전관리에 필요한 체계의 구축 및 안전사고를 위한 시설 개선3. 안전체험교육 운영인력에 대한 사고예방교육4. 시설물 및 장비에 대한 안전점검계획5. 사고발생 시 처리절차6. 그 밖에 안전관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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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기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소방기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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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