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안전체험교육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5조 및 제17조에 따라 국민을 대상으로 안전의식고취와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체험교육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전관리자는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체험시설 및 장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사용제한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안전체험교육 운영자는 참가자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항상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안전관리자는 안전체험교육 운영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체험교육 중지 또는 취소,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체험교육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2. 사용수칙을 위반하여 시설물을 파괴 또는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3.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 될 때4. 승인된 목적 이외의 사용 및 각 시설 관리주체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때5. 그 밖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인정될 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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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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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기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소방기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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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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