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안전관리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5조 및 제17조에 따라 국민을 대상으로 안전의식고취와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체험교육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체험교육 과정별로 해당 교육의 안전관리를 담당할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안전체험교육 운영 전ㆍ후 안전점검 및 안전위해요소 사전 제거2. 안전체험교육 과정별 참가자 준수사항 사전교육 및 사고보상보험 가입여부 확인3. 안전체험교육 운영 시 체험대상자 안전장비 착용 지도 및 통제4. 안전사고 발생 시 환자 응급처치, 의료기관 이송 조치 및 보고5. 그 밖에 안전관리책임자가 지시하는 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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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기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소방기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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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