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사고발생 대응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5조 및 제17조에 따라 국민을 대상으로 안전의식고취와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체험교육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전체험교육 운영기관의 장은 안전체험교육 운영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참가자 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안전체험교육 운영 중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안전관리자는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 이송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안전체험교육 운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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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기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소방기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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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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