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5급이하 공무원 성과평가 등 운영지침 제34조 (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3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에 등재된 경우○ 승진후보자명부의 효력 및 공개- 작성기준일 익일부터 효력 발생-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 익일부터 효력 발생※ 승진후보자명부의 삭제사유가 소급하여 취소되는 경우에도, 조정된 승진후보자 명부의 효력은 소급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일 다음 날부터 효력 발생- 승진후보자명부는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순위를 알려주어야 함 Ⅶ. 행정사항○ 연공서열 위주의 근무성적평가 관행 탈피- 경력은 경력평정을 통해 반영되고 있으므로 근무성적평가는 경력보다는 실제 근무실적과 업무수행능력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함○ 근무성적평가의 절차 준수- 매년 초 성과계획서 작성, 피평가자와 성과면담의 절차를 준수하여 평정하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등의 다음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근무성적평정 및 이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가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함○ 근무성적평가 자료의 관리- 평가자 및 평가단위기관은 근무성적평가를 완료한 후 관련 별지 서식을 평가단위기관에서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 등 인사담당부서에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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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5급이하 공무원 성과평가 등 운영지침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3 시행된 질병관리청 5급이하 공무원 성과평가 등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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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