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의 면제기준 고시 제3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면제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의 면제기준에 관하여 관로의 형태ㆍ규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활어 도매ㆍ소매점 영업(활어 운반 차량 포함) 또는「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이용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면제한다.1. 관로의 형태 : 제한 없음. 다만, 해안 경관 보호, 선박의 통항 안전확보, 공유수면의 관리ㆍ운영상 지장이 없어야 함2. 관로의 규모가.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개별 관로의 지름이 100mm 이하나. 2인 이상 5인 미만이 공동으로 취수, 집수시설을 설치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는 경우 관로의 지름 250mm 이하, 내보내는 경우 200mm 이하다. 5인 이상이 공동으로 취수 및 집수시설을 설치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는 경우 관로의 지름이 400mm 이하, 내보내는 경우 200mm 이하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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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의 면제기준에 관하여 관로의 형태ㆍ규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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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의 면제기준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의 면제기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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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