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표지규정 제10조 (안내판)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의 상징인 소방기와 소방관서에 게시하는 각종 표지의 종류ㆍ규격ㆍ제작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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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로에서 소방관서의 위치를 식별하기 쉽도록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라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에서 소방관서의 위치를 식별하기 쉽도록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라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ㆍ도의 소방본부장은 소방홍보 및 민원안내 등을 위하여 시ㆍ도별 지역특색을 상징하는 고유의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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