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표지규정 제10조 (안내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의 상징인 소방기와 소방관서에 게시하는 각종 표지의 종류ㆍ규격ㆍ제작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에서 소방관서의 위치를 식별하기 쉽도록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라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ㆍ도의 소방본부장은 소방홍보 및 민원안내 등을 위하여 시ㆍ도별 지역특색을 상징하는 고유의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안내판
가.재료 : 기둥 철재 판 아크릴, 파나플렉스 또는 철판 나.색 : 기둥ㆍ판 백색(하단부 적색) 글 씨 흑색(관서명) 및 적색(119마크) ※ 하단 이미지 참조 화살표 백색 다.아크릴(파나플렉스)판으로 제작할 경우 내부에는 형광등을 가설하여 야간에 점등하고, 철판으로 제작할 경우에는 야광필름처리 등 야간에 식별이 쉽도록…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소방표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