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표지규정 제8조 (소방표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의 상징인 소방기와 소방관서에 게시하는 각종 표지의 종류ㆍ규격ㆍ제작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방표지는 소방모자표장의 형상으로 하고, 소방관서별 규격ㆍ제식은 별표 4와 같다.
②소방관서 건물이 2층 이상일 경우에는 현관 2층 하단전면 중앙부에, 1층일 경우에는 출입구 상단 처마 밑에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건물의 형태 등에 따라 잘 보이는 적당한 장소에 부착할 수 있다.
③채널사인 및 전면간판 설치시에는 별도의 소방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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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표지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소방표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표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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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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