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표지규정 제8조 (소방표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의 상징인 소방기와 소방관서에 게시하는 각종 표지의 종류ㆍ규격ㆍ제작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표지는 소방모자표장의 형상으로 하고, 소방관서별 규격ㆍ제식은 별표 4와 같다.
소방관서 건물이 2층 이상일 경우에는 현관 2층 하단전면 중앙부에, 1층일 경우에는 출입구 상단 처마 밑에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건물의 형태 등에 따라 잘 보이는 적당한 장소에 부착할 수 있다.
채널사인 및 전면간판 설치시에는 별도의 소방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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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표지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소방표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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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