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표지규정 제9조 (현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의 상징인 소방기와 소방관서에 게시하는 각종 표지의 종류ㆍ규격ㆍ제작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관서에는 현판을 게시하되 소방관서별 현판의 규격ㆍ제식은 별표 5와 같다.
②현판은 소방관서의 현관출입구 우측기둥(건물 안에서 볼 때 왼쪽) 부분에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건물의 형태 등에 따라 잘 보이는 적당한 장소에 부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방관서 전면간판 설치시에는 현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현판
가.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소방본부 (1) 두께(목재) : 3cm이상 (2) 지 질 : 목재ㆍ동판ㆍ석재 등 (3) 바탕색(목재) : 담황색 (4) 글 씨(목재) : 흑색으로 하며, ○○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소방본부 등으로 음각 한다 나.소방서 (1) 두께(목재) : 3cm이상 (2) 지 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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