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표지규정 제5조 (소방기의 게양)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의 상징인 소방기와 소방관서에 게시하는 각종 표지의 종류ㆍ규격ㆍ제작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내용 소방관서기, 지휘관기 및 참모기는 깃대에 달아 집무실 책상 후면에 세워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배열순위 및 거리는 별표 3과 같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소방관서의 실외용 소방관서기는 해당 소방관서의 청사 외부에 게양하되, 건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격의 것을 연중 게양하고, 제3조제1호에 따른 소방관서에 소속된 제3조제1호 이외의 소방기관ㆍ부서의 경우에는 소속 소방관서의 기를 게양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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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표지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소방표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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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