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표지규정 제4조 (제식)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의 상징인 소방기와 소방관서에 게시하는 각종 표지의 종류ㆍ규격ㆍ제작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기의 제식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깃대의 제식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깃대
(1) 규 격 : 무궁화깃봉 지름 : 6cm 깃 대 길이 : 180cm 직경 : 2.5cm (2) 재 료 : 깃 봉 철강재 황금색도금 깃 대 철강재 백색도금 받침대 철 재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소방관서기
1.소방관서기(실내용) 가. 소방관서별 도안 | | | | ○ 재 질 - 바 탕: 플란넬(Flannel)지 - 휘장 및 휘장테두리: 색상별 자수(육각수와 횃불은 금사자수) ※ 다만, 필요한 경우 행사용 소방관서기는 별도 재질을 적용할 수 있다. ○ 색 상 - 배 경: 주황색(PANTONE 165) - 휘 장:…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소방표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