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표지규정 제6조 (소방기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의 상징인 소방기와 소방관서에 게시하는 각종 표지의 종류ㆍ규격ㆍ제작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관서기와 지휘관기는 의식 및 행사시에는 그 식장에서 사용한다.
②각급 지휘관의 이ㆍ취임식 거행 시에는 반드시 지휘관기를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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