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표지규정 제3조 (비치관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의 상징인 소방기와 소방관서에 게시하는 각종 표지의 종류ㆍ규격ㆍ제작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기의 비치관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소방관서기 : 소방청, 소방학교(지방소방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앙119구조본부, 국립소방연구원, 소방본부, 소방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직속기관인 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2. 지휘관기 : 소방청장, 소방학교장, 중앙119구조본부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시ㆍ도의 직속기관인 119특수대응단장 및 소방체험관장3. 참모기 : 소방청 차장, 관ㆍ국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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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표지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소방표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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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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