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표지규정 제15조 (돌출사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의 상징인 소방기와 소방관서에 게시하는 각종 표지의 종류ㆍ규격ㆍ제작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관서의 도로변에 설치하는 돌출사인은 별표 11과 같다.
돌출사인은 차량 및 행인의 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눈에 잘 뜨이는 곳에 설치한다.
돌출사인의 설치가 주위환경 또는 기타 여건상 관리가 어렵거나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표지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소방표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표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