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표지규정 제2조 (소방기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의 상징인 소방기와 소방관서에 게시하는 각종 표지의 종류ㆍ규격ㆍ제작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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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방기는 소방관서기(실내용ㆍ실외용), 지휘관기(실내용) 및 참모기(실내용)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기는 소방관서기(실내용ㆍ실외용), 지휘관기(실내용) 및 참모기(실내용)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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