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주차장 관리 규정 제10조 (주차요금 회계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 이라한다)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주차장 이용객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주차장내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징수한 주차요금은 수입대체경비로 세입처리하며, 다음 각 호의 경비로 사용한다.1. 주차장 위탁용역비2. 주차장 유지ㆍ보수비 및 소모품 구입비3. 기타 주차장 관리를 위한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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