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주차장 관리 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 이라한다)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주차장 이용객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주차장내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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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차량을 이용하여 주차장을 출입하는 센터 직원(비정규직 및 용역직원 포함) 및 광진구 지역주민 등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차량을 이용하여 주차장을 출입하는 센터 직원(비정규직 및 용역직원 포함) 및 광진구 지역주민 등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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