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주차장 관리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 이라한다)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주차장 이용객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주차장내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차량을 이용하여 주차장을 출입하는 센터 직원(비정규직 및 용역직원 포함) 및 광진구 지역주민 등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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