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주차장 관리 규정 제6조 (주차관리요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 이라한다)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주차장 이용객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주차장내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차장의 원활한 운영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성실히 근무하여야 한다.
②주차시설 등 센터의 재산을 보호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③부당한 주차요금 수수 등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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