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주차장 관리 규정 제5조 (위탁업체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 이라한다)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주차장 이용객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주차장내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탁업체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①주차장 내 시설물의 관리ㆍ유지
②주차관리요원의 교육 및 근무상황 관리
③주차요금 수납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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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주차장 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주차장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주차장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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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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