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주차장 관리 규정 제12조 (입ㆍ출차 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 이라한다)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주차장 이용객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주차장내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차 또는 출차를 거부할 수 있다.1. 주차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2. 교통사고를 일으켰거나 주차장의 시설, 기물 또는 다른 차량을 훼손, 오손하였을 때3. 주차장 관리상 지장이 야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차량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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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주차장 관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주차장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주차장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주차장 사용 시간제8조 · 정기주차권 등록제9조 · 주차요금 징수 및 환불제10조 · 주차요금 회계처리제11조 · 주차시간의 계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2조 · 입ㆍ출차 거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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