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주차장 관리 규정 제7조 (주차장 사용 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 이라한다)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주차장 이용객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주차장내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차장 사용시간은 24시간 개방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운영상 필요한 경우 주차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허용된 주차시간 내에 한하여 주차 가능하며 이를 위반(1개월 이상의 장기휴면주차 등) 시 센터장은 견인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센터는 주차장의 유지 보수 등 관리상 부득이한 경우 주차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센터 및 용역업체는 사전에 사용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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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주차장 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주차장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주차장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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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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