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주차장 관리 규정 제9조 (주차요금 징수 및 환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 이라한다)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주차장 이용객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주차장내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차장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주차요금을 징수하며, 요금은 [별표1]의 주차 요금표에 의한다.
②정기주차 또는 할인주차를 제외한 일반주차는 입ㆍ출차시간을 확인하여 주차요금 정산소에서 현금 및 신용카드 등으로 요금을 징수한다.
③센터직원 본인의 정기주차 미 신청 등 귀책사유로 일반주차요금이 부과되었을 때 환불 불가하며 주차관제시스템 오류로 확인된 경우에는 환불한다.
④착오 또는 오류로 인하여 과실 징수 및 오납의 경우 해당 근거가 적절한지 확인하고 환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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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주차장 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주차장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주차장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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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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