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주차장 관리 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 이라한다)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주차장 이용객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주차장내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차장 관리 및 운영 방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차장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사항을 심의한다.1. 주차요금 변경 및 주차장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한 사항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성인정신과장, 간호과장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이 2명이내의 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⑤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며, 간사는 시설팀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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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주차장 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주차장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주차장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3조 · 위원회의 구성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탁운영제5조 · 위탁업체의 의무제6조 · 주차관리요원의 의무제7조 · 주차장 사용 시간제8조 · 정기주차권 등록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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