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주차장 관리 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 이라한다)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주차장 이용객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주차장내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차장 관리 및 운영 방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차장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사항을 심의한다.1. 주차요금 변경 및 주차장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한 사항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성인정신과장, 간호과장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이 2명이내의 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며, 간사는 시설팀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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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주차장 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주차장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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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