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이하 "합동방재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합동방재센터는 환경팀, 119화학구조팀, 산업안전팀, 가스안전팀, 지자체팀 5개팀으로 구성한다.
환경팀은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소속 공무원, 한국환경공단 소속 직원으로 구성된다.
119화학구조팀은 소방청 소속 공무원 및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속 직원으로 구성된다.
산업안전팀은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소속 공무원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직원으로 구성된다.
가스안전팀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소속 직원과 한국산업단지공단 소속 직원으로 구성된다.
지자체팀은 합동방재센터가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기초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광역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합동방재센터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합동방재센터 내에 실무협의회를 두고, 주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 합동방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ㆍ결정하여야 한다.
합동방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고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환경팀의 팀장이 간사의 역할을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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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5 시행된 (소방청)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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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