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이하 "합동방재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합동방재센터는 현장에서 화학사고의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한다. 이 경우, 합동방재센터 내 모든 팀은 화학사고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서로 적극 협조하고 지원해야 한다.
합동방재센터는 다음 각 호의 화학사고 예방 업무를 해당 팀별로 수행한다.1. 화학물질관리법 준수 여부 확인(환경팀)2. 위해관리계획서 최신화 및 이행실태 확인(환경팀)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 또는 수시 점검 및 안전진단(환경팀)4. 위험물안전관리법 또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 확인(119화학구조팀)5. 예방규정 최신화 및 이행실태 확인(119화학구조팀)6.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 확인(산업안전팀)7. 공정안전보고서 심사ㆍ확인 및 이행상태평가ㆍ점검(산업안전팀)8.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준수 여부 확인(가스안전팀)9. 안전성향상계획서 최신화 및 이행실태 확인(가스안전팀)10. 화학물질 정보 연계, 공유, 최신화(공통)11.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지도ㆍ점검(공통)12. 화학물질 취급시설ㆍ장비의 설치기준, 관리기준 적합여부 및 방제장비 적정보유 여부 등 확인(공통)13.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대상 사고예방 홍보ㆍ계도(공통)14. 그 밖에 화학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공통)
합동방재센터는 다음 각 호의 화학사고 대비 업무를 해당 팀별로 수행한다.1. 화학사고 대응시스템(CARIS) 연계(환경팀)2. 재난 경보시스템(NDMS), 긴급구조시스템 연계(119화학구조팀)3. 현장지휘 유ㆍ무선 통신망 확보(119화학구조팀)4. 화학물질 탐지 및 자동경보 장치 확충(공통)5. 화학물질 탐지ㆍ분석장비 및 개인 보호장비 확충(공통)6. 전문 인력 및 재난구조 인력 확보(공통)7. 사고발생 대비 비상진료계획은 관할 시ㆍ도 응급의료시행계획에 따름. 다만, 필요 시 자체계획을 별도 수립ㆍ시행(공통)8. 시설, 장비, 방제약품 확보(공통)9. 비상연락망 구축(공통)10. 사업장, 유관기관 등과 연계한 합동훈련(공통)11. 화학사고 발생시 행동요령 등을 인근주민에 홍보ㆍ교육(공통)12. 화학사고로 인한 2차 위기상황 대비 방안 마련(공통)13. 화학사고와 유사한 안전ㆍ환경 사고, 재난 및 테러 대비(공통)14. 그 밖에 화학사고 대비에 필요한 사항(공통)
합동방재센터는 다음 각 호의 화학사고 대응 업무를 해당 팀별로 수행한다.1. 위기수준 평가 및 경보 발령 판단(환경팀)2. 현장수습조정관 파견(환경팀)3. 사고지역 인근주민 건강영향조사(환경팀)4. 사고지역 대기ㆍ수질ㆍ토양 오염 모니터링(환경팀)5. 화학물질 운송차량 사고시 사고물질 확인 및 해당 기업 연락(환경팀, 119화학구조팀)6. 경계구역 재설정 및 오염지역 진ㆍ출입 통제(환경팀, 119화학구조팀)7. 언론동향 모니터링 및 위험요소 발견시 즉시조치, 공중파 등 매체이용 대국민 홍보방송(119화학구조팀, 환경팀)8. 관련시설 긴급 응급조치 및 자체 방제자원 활용, 방제 활동(119화학구조팀, 환경팀)9. 24시간 신고접수 및 상황전파ㆍ보고(119화학구조팀)10. 위험지역 설치 및 현장지휘소 설치(119화학구조팀)11. 현장지휘본부와 연계된 현장 브리핑 실시(119화학구조팀, 환경팀)12. 환자 구급, 분류, 후송 및 현장대응 요원 제독(119화학구조팀)13. 지역긴급구조통제단 설치ㆍ운영 협의(119화학구조팀)14. 피해지역 인근주민, 근로자 긴급대피 조치(산업안전팀, 119화학구조팀)15. 화학사고 발생 사업장 조업 중단 명령(산업안전팀)16. 대피명령, 경계구역 설정, 대피 유도(공통)17. 사고현장 질서 유지ㆍ안전 확보 및 교통대책 시행(공통)18.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방안 강구(공통)19. 화학사고 현장 대응 현장 출동 등 대응 활동(관련팀 합동)20. 화학사고 현장 인력, 장비 등 동원(공통)21. 화학사고와 유사한 안전ㆍ환경 사고, 재난 및 테러 대응(공통)22.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에 필요한 사항(공통)
합동방재센터는 다음 각 호의 화학사고 복구 업무를 해당 팀별로 수행한다.1. 화학사고 조사위원회 구성(환경팀)2. 인근지역에 대한 사고관련 화학물질 잔류여부 조사 및 주민복귀(환경팀)3. 화학사고 피해복구 활동 전개(환경팀)4. 사고지역 사후관리(환경팀)5. 사고지역 환경오염 등에 대한 모니터링(환경팀)6. 사고지역내 오염물품 수거ㆍ폐기(환경팀)7. 사상자 후송상황 확인, 소요 병실 확보 및 의료진 협조 조치(119화학구조팀)8. 피해상황, 사고원인 공동조사(관련팀 합동)9. 사고지역 시설, 장비 등 복구 지원(공통)10. 사고 대응활동 평가 및 사고재발 방지대책 강구(공통)11. 화학사고와 유사한 안전ㆍ환경 사고, 재난 및 테러 복구(공통)12. 그 밖에 화학사고 복구에 필요한 사항(공통)
지자체팀은 합동방재센터 내 각 팀이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ㆍ지원하여야 한다.
합동방재센터 내 모든 팀은 화학사고 관계 법령 및 화학사고 매뉴얼에서 정한 관계 기관별 역할과 책임, 절차를 따라야 한다.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정한 업무 이외에도 합동방재센터는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소방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5 시행된 (소방청)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청)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