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관계기관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이하 "합동방재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소방청장,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합동방재센터가 화학사고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과 재정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합동방재센터 인근 지역책임부대는 화학물질 사고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업무와 관련하여 긴급한 비상 상황시 합동방재센터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합동방재센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다음 각 호를 합동방재센터에 지원하여야 한다.1.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활동에 요구되는 전문교육 및 훈련2. 화학물질 취급자 교육3. 화학사고 현장 대응ㆍ복구4. 사업장별 화학물질 종류 및 취급량 정보 제공5. 사업장별 화학물질 취급시설 현황 정보 제공6. 화학물질 유해성, 위험성에 대한 정보 제공7. 화학사고 대응정보시스템(CARIS) 구축 및 연계8. 화학사고 대응 표준ㆍ실무ㆍ행동 매뉴얼 개선9. 화학물질 취급설비 유지보수 요령ㆍ절차 매뉴얼 제공10. 화학물질 대응 차량 및 장비 구매, 유지11. 자체방제계획서 또는 위해관리계획서 제공12. 화학사고 현장 주민건강ㆍ환경영향 정밀조사13. 화학사고 이력에 대한 분석 및 정보 제공14. 합동방재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기술 및 정보 제공
한국산업단지공단은 합동방재센터의 입주와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해상화학사고 대응을 위해 해양경찰서장이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요청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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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5 시행된 (소방청)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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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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