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0조 (당직임무 등의 게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당직근무자의 임무, 긴급사태시 조치요령, 비상연락체계도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작성하여 당직실에 게시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제1항에 따른 당직근무자의 임무 등을 자세히 알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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