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7조 (당직신고 및 인수인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명령을 받은 자는 당직근무개시 30분전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 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 근무일에 당직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당직자의 당직신고시 근무 중 유의사항을 시달하고, 당직근무에 필요한 비품 전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토요일 및 공휴일 당직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당직비품, 접수한 공문서 및 우편물, 기타 근무 중 상황을 상호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④당직근무자는 당직종료일 09:00까지 당직비품 등 전부를 지참하고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완료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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