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9조 (순찰 및 보안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실(관)ㆍ과장은 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안점검표[별지 제2호서식]를 갖춰 두고 최종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2회 이상 당직구역을 순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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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최종퇴청자 보안점검표
[별지 제2호서식] 최종퇴청자 보안점검표 ( 월 일 요일) 과명 : 점 검 사 항 | 확 인 서류보관상태 | 청 소 상 태 | 소 등 상 태 | 화기단속상태 | 문단속상태 | ♠점검사항확인 : ○,×로 표기 ※ 점 검 시 각 및 점검자 시 분 직급 성명 | ♠점검사항확인 : ○,×로 표기 ※ 점 검 시 각 및 점검자 시…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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