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6조 (당직근무 면제 및 당직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 중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1. 신규임용 또는 전입시는 임용 또는 전입일부터 7일간2. 출장시에는 출장전일부터 귀청일까지3. 휴가(연가, 병가, 공가 포함)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출근시까지
②당직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직자를 지정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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