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3조 (비상소집 및 근무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상소집의 전파는 근무시간중에는 운영지원과장이, 야간 및 휴일에는 당직책임자가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소집의 전파는 근무시간중에는 운영지원과장이, 야간 및 휴일에는 당직책임자가 수행한다.
②제12조제1항의 비상근무 제3호 발령시는 비상근무명령발령자 또는 청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을 소집할 수 있다
③비상소집에 응소한 공무원은 비상소집 응소자 명부[별지 3호서식]에 서명한 후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 또는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④비상소집이 완료된 후에는 비상근무발령권자 또는 청장의 명에 의거 제12조제1항의 비상근무 종류별 근무대상자 이외의 공무원은 귀가 또는 휴식을 취하게 하여야 한다.
⑤비상근무기간의 계속으로 제12조제1항의 근무대상만으로는 정상적인 비상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비상근무반을 재편성하여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무자 명단을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새만금개발청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