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5조 (당직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요원은 5급 이하 직원 중 1명 이상으로 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연말연시, 연휴 비상근무 등 당직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장의 승인을 받아 당직인원과 직급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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