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2조 (비상근무 종류 및 근무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38조에 따른 정부비상근무의 종류와 비상종류별 근무인원 및 근무대상은[별표]와 같다.
②청장은 제1항의 비상근무외에 민방위사태의 발생 등 소관업무와 관련한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때에는 비상근무기간, 비상근무자의 범위 등 필요사항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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