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5조 (비상근무요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상당직책임관은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1. 비상근무명령권자 및 청장의 지시사항 수명2. 비상근무자 비상근무 상황 파악 및 보고3. 긴급사항 발생시 응급조치 및 보고4. 청사내의 주기적인 순찰5. 근무 중 발생한 모든 상황의 기록관리 및 인계인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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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개발청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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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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