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7조의2 (당직근무자의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규칙 제23조의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를 숙지하고 그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해야한다.
②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시간내의 출입자 상황 및 당직근무와 관련되는 필요한 사항을 당직일지 등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당직근무자는 특별상황 발생시 운영지원과장에게 즉시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④긴급사태 발생 시는 규칙 제24조에 따른 긴급사태 시 임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가 기밀문서는 당직실에 비치된 "자체비밀안전지출 및 긴급파기계획"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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