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칙 제4조 (위임전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각종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 사항과 관련절차를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서, 소속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위임전결사항은 각각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다.
제1항에 따라 규정된 위임전결사항이 공통사항과 각 과별 사항에 중복되어 있는 경우 각 과별 사항에 규정된 것에 따라 처리한다.
제1항에 따라 규정된 위임전결사항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 있는 경우 해당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하며, 비중이 같은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위임전결사항이 규정되지 않은 업무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규정된 위임전결사항에 해당 업무와 내용이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다면 그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위임전결을 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업무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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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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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