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훈령 제5조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서 제10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협의회는 영 제6조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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