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훈령 제7조 (안건 상정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서 제10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에게 안건을 상정토록 할 수 있다.
의장은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 및 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의장은 상정 안건이 2개 이상의 부서 및 기관과 관련되는 사항일 경우 주관부서 및 기관을 지정하여 안건을 상정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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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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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