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훈령 제12조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서 제10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실무협의회는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의장 : 지능정보화정책관2. 위원 : 안건 관련 국방부 및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기관, 합참, 각 군, 방위사업청 업무 담당 과장3. 간사 : 국방부 지능정보화정책관실 관련 업무 담당자
②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의장은 민간 전문가(한국국방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소속 연구원 등) 등 안건과 관련 있는 자를 지명하여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④회의 시 안건보고는 안건을 제기한 부서의 담당과장 또는 실무자가 한다.
⑤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서 제10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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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안건 상정 요구제8조 · 안건 제출 및 보고제9조 · 개의 및 의결제10조 · 후속조치제11조 · 국방정보화책임관실무협의회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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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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