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훈령 제9조 (개의 및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서 제10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소집 및 개의ㆍ의결에 관한 사항은 영 제8조에 따른다.
②위원이 공무상 출장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자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다만, 직무대리명령을 받은 자(법정대리를 포함한다)가 아닌 대리참석자는 회의에서 발언할 수는 있으나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③의장은 상정된 의안이 보안 유지상 공개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곤란하거나 제안부서 또는 기관의 고유사항 등으로 이견이 없다고 인정되는 의안에 대하여는 회의 소집을 생략하고, 서면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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