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01-07 · 시행일 2025-01-07 · 소관 - · 총 29조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01-07 · 시행 2025-01-07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정보화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정보사회에 걸맞은 선진정예강군 육성과 국방정보기술의 선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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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국제협력제11조 전담기관제12조 국방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고도화제13조 민간연구개발의 지원제14조 우수신기술의 도입촉진제15조 실험부대의 운영 등제16조 상호운용성의 확보제17조 표준화제18조 정보자원의 공유제19조 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제2조 정의제20조 국방정보자원에 관한 특별관리제21조 국방정보침해에 대한 대응 및 복구제21의2조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제22조 국방정보화사업의 추진제23조 국방정보화 평가제24조 전문기술지원기관제25조 국방정보화에 관한 자문제26조 권한의 위임제27조 비밀유지의 의무제28조 벌칙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 기본원칙제5조 국방정보화기본계획제6조 추진체계 등제7조 국방정보화책임관제8조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구축 및 운영제9조 재원의 확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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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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